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5-0030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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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11-24 | |
규제명 |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3호/금지(부작위) | |
법령등공포일 | 2002-10-04 | |
규제시행일 | 2004-11-12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(전문예술법인・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) ① 전문예술법인・단체 지정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 제4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② 전문예술법인・단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별표1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・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지정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④ 전문예술법인・단체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및 취소는 영 제4조의3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.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・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8. 9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 별지 제1호서식 <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기준> |